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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 신청

전 국민 누구나 핸드폰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행된지 오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있는데요, 선택약정할인, 휴대폰 요금할인 등으로 불리는 제도 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핸드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 입니다.

 

먼저 단말기가 25% 요금할인 적용 가능한 단말기여야하고, 본인이 약정이 끝나거나 신규로 개통을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요금할인 25%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써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통신비가 5만원이라면 25%를 할인받아 3만 7천 5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5만원 - 25%(12,500원) = 37500원

 

핸드폰 요금할인 25% 대상 조회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내가 약정이 끝난 상태여야합니다. 약정이 끝난 상태라면 2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내가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or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 2가지 조건 모두 약정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25% 요금할인을 신청해서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핸드폰 요금할인 25% 대상 단말기 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나의 핸드폰 선택약정할인 25% 대상 단말기에 해당이 돼야합니다. 위 방법은 중고폰으로 구매를 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요금할인 25% 신청

통신요금 25% 할인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대리점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택약정할인 25%를 신청할 때는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1년씩 신청하고 연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5% 통신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것도 약정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취소를 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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