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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

by 꽁치 2023. 10. 18.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 모집을 12월 19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며, 모집 공고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선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엔 전용 60㎡였지만, 전용 85㎡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청약 1순위 유형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 청년 둘 다 동일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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