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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

소상공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확인 지급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9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자였지만 증빙할 서류들이 필요했던 사장님들이 이번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을 확인해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을 받았던 대표님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이 지급 제외 됐던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확인지급  대상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4.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5.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6.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7.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8. 경영위기업종 정정
  9.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10.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11.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12. 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13.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위에 있는 사례들에 해당이 되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수령하지 못했던 사장님들은 확인지급 신청 기간에 필요 서류등을 준비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등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9월 30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절차상 차이가 없지만 컴퓨터로 신청하는게 어려운분들은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을 하면 서류를 확인해보고 홈페이지에 서류 등을 업로드 해줍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기관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30일~10월 29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오프라인은 사전 방문 예약이 필요하여 예약은 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과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콜센터(18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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