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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입에게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지급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함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분들에게 보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구간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손실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은 날짜를 잘 확인 바랍니다.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을 당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를 당한 업주는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으로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일 매출 기준으로 대조하며 여기에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곱해 산정합니다. 좀 복잡한데요...여기에 추가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일수와 보정률을 곱합니다.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해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만약에 추가적인 제출 정보가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11월 10일부터 추가 파일을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재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활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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