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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합니다. 2016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 발행받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재발급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절차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은 총 30일, 재발급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4. 수수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 인정서
  •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 의사의 진단서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
  • 사진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 진, 5*5) 3매

위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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