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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요율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 및 개인회원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보험료 계산기, 서식자료실, 지사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는 4대보험기관의 전국지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지사찾기’를 선택하면,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구를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 별로 지사가 여러개인 경우, 지사별로 우측 '상세보기’를 선택하여 지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원하는 지사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증명서발급’ →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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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종류 총 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요율 사업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9.00% 4.50% 4.50%
건강보험 7.09% 3.55% 3.55%
고용보험 0.90% 0.90% 0.90%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 -

 

2024년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보험 요율은 9.0%로, 근로자 부담 요율과 사업자 부담 요율은 각각 4.5%입니다.
  • 건강보험: 총 보험 요율은 7.09%로, 근로자 부담 요율과 사업자 부담 요율은 각각 3.545%입니다.
  • 고용보험: 총 보험 요율은 0.9%로, 근로자 부담 요율과 사업자 부담 요율은 각각 0.9%입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이 요율은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의 계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대보험 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각각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세전)
  • 근로자 수

이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년 국민연금 계산기

2024년 국민연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은 월급여(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X 9% ÷ 2 = 27만 원) ÷ 2 = 135,000원

 

2024년 국민연금 계산기

2024년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여(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91%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300만 원 X 7.09% ÷ 2 = 212,700원) ÷ 2 = 106,350원

 

2024년 고용보험 계산기

2024년 고용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0.9%~1.15%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 'A’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료: (300만 원 X 1.8% ÷ 2 = 54,000원) ÷ 2 = 27,000원

 

2024년 산재보험 계산기

2024년 산재보험료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월 평균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대해 사업주만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3%)]

산재보험료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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