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드립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중요한 점이라면 수급자 자격 또는 차상위계층 둘 중 하나에는 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장애 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중위소득표 참고하세요.
지원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
비고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
중증장애아동 | 200,000원 | 150,000원 | 70,000원 |
경증장애아동 | 100,000원 | 20,000원 |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전부 비치돼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지참하여 방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