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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였던 희망회복자금에 이어서 또 한번의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액 신청 대상보다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알아봐야하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전 19년도 매출을 가지고 매출 감소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이 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속해 있는 업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외 대상

간단하게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업종은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큰 논란 중 하나인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일반업종
  • 소상공인 & 소기업 매출 기준 미달
  • 실외체육시설/여행업/공연업

 

위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여 2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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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일반업종은 말 그대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지 않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반대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들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단,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으로 원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는 연 매출액만 보고 판단합니다.

연매출 대상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농어업, 광업, 산림업, 섬유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실외체육시설 및 여행 & 공연업

현재 피해가 큰 여행 관광 업계와 공연업계는 손실보상금 신청 제외 대상이라서 정부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이라 합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별도의 보상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실외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간편 신청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에 맞춰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27일(홀), 28(짝), 29일(홀), 30(짝)이며 11월 1일부터는 끝번호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증빙 서류 등을 업로드 하거나 별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래도 부결처리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확인 지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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