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마땅히 존경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 접수 기관, 처리 기간, 구비 서류 등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국가유공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 스스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합니다.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처리 기간은 신청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20일
-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 14일
단, 전공사상 당시 소속기관 확인 기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기간, 신체검사 기간 등은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부(공무원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
- 추가 개별 서류(대상별로 상이)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각 1통
-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부상/사망 입증서류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훈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혁명참가확인서 및 사망/부상 확인서류
- 사실상 배우자: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부양/양육 사실 입증이 필요한 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입증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 대상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보훈청의 요건사실 확인 및 심사
- 신체검사(상이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및 통보
마치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마땅히 존경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여러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국가유공자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한 혜택 총정리
최근 국가유공자 자녀와 손자, 손녀분들의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과 함께 손자,
kgusle204.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