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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이용

층간소음으로 삻이 피폐해진 사람들도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길래? 직접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 스트레스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층가소음 해결방안 아예 없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어떻게 해면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나온 층간 소음의 기준을 보면 보통 40~60db사이를 적정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dB의 소음이 발생한다면 층간 소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주간과 야간의 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위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 소송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기준을 어겼을 시에 받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층간 소음 기준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법적 조항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층간소음 당사자간 해결을 하다보면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보복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별도의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확실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이라고 볼 순 없지만, 당사자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거나 폭행 또는 재물손괴 그리고 역보복 등 다양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긴 센터입니다.

 

제 3자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자 또는 그 시설 관리자를 통해 중재를 맡기는 것인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 만남은 안 좋을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만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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