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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지원금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그리고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매장에 방멱물품비 지원 10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방역지원금 신청과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방역조치 기간에 매출 감소 기준에 해당되면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이 아닌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된다면 100만원을 모두가 수령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매출 감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 된다고 하니 신규사업자나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나 추가 신규 사이트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지원금 10만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매장에게 방역물품비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실비 지원해줍니다. 칸막이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등을 구매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 또한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와 동일한 사이트에서 신청이 이뤄질 것입니다.

 

방역물품비 지원 업종으로는 카페, 식당, PC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였던 이미용업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을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원제한이나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타 정부 정책 발표내용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도 지속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연체이율도 내년 3월부터 기존 6%에서 다소 인하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3개월 유예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제한 업종, 실외체육시설 등 이용제한 업종 중 연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내년 5월까지 3개월 추가로 미뤄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는 내년 6월말까지 지속한다.

 

폐업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차 계약해지권을 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1만명에겐 관련 법률자문과 함께 최대 25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원스톱 지원해준다. 폐업 뒤에도 3회 연체 전까진 대출금 회수를 유보한다.

 

고용보험 전기 가스요금 유예

내년 1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는 3개월 유예해준다.

 

폐업 재도전 창업 지원금 및 경영개선패키지

폐업-재도전-창업-성장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보강에도 나선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10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자금(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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