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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순창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순창군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순창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기준일(2022. 5. 19.)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순창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5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사용기한
2022.11.30.까지(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
카드사용처
순창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온라인 결제, 사행성 업소, 배달앱, 전자상거래, 공과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2.7.11 ~ 8. 5.(4주간)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본인신분증, 신청서)/ 세대원(세대주신분증, 본인신분증,신청서(위임동의)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와 신분증 필요
🚨문의사항: 063-650-1871
순창군재난기본소득신청서(위임장포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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